마주복색이란 ?
마주복색이란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에 기승하는 기수에게 마주를 상징하는 복색을 입게 하는 제도로서 경마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마는 지난 24년간 입었던 기수복색을 벗고 2015년에 PARTⅡ 승격에 대비 및 한국경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부터 마주복색제도(Owenrs Colour) 제도가 본격 시범 운영됩니다. 마주복색을 도입한 이유는 마주를 중심으로 조교사·기수·경주마가 한 팀을 구성하는 개인마주제도의 취지에 맞고 국제표준제도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마사회 마주복색 시범 도입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마주복색은 기본적으로 상의에만 적용되며 그 외 하의나 모자 등은 기존 기수복색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마주복색의 승인기준은 ‘IABRW(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협약)’ 지정 도안 및 내부규정 지정색 총 18종 중 1인 4도색이며, 기수복색 기준과 동일하되, 유사복색은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마주복색 기준
‘왕의 스포츠’로 불리는 경마에서 기수의 복색은 마주를 상징하는 ‘OWNERS COLOURS'로 경주마의 마주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복색을 입은 기수가 레이스에서 우승 했을때 진정한 마주로써의 자긍심이 고취됩니다.
마주의 상징으로 다채롭게 발전해 온 마주복색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경주가 빈번해지면서 색과 문양이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복잡해짐에 따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국제간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마위위원회에서는 1974년 ‘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주복색은 몸체, 소매, 모자로 나누어 25개의 상의 디자인과 12개의 소매 디자인, 총 18종의 옷 색으로 제한했고, 한 옷에 사용 할 수 있는 색도 3~4종 이내로 정했습니다. 모자(헬멧 카바)는 10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동협약 이전에 등록되어 사용되었던 고유복색은 계속 사용이 가능)
각국의 경마시행규정에는 마주 복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경마선진국의 경우 마주등록시에 마주복색 등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주에 두 마리 이상 말이 출주 했을때는 복색은 동일하고 모자색이 다른 것을 써야 합니다. 만약 복색을 못갖춘 경우는 다른 대체 복색을 사용 할 수 있으나 벌금 50불을 물게 됩니다.
IABRW (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협약) 복색 기준 디자인
JACKET 상의 (25종)

SLEEVES 소매 (12종)

IABRW(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협약) 색상 권고안

한국 마주의 여러가지 복색
렛츠런파크 서울 등록 마주 복색

렛츠런파크 부산경마 등록 마주 복색

(사진 출처 : 서울마주협회 , 부산마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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